부부인 김 장로와 박 권사는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A교회의 신축건물 부지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에 해당 토지 위에 교회 건물이 건축되었다. 그런데, 김 장로는 A교회 건물이 건축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약속과 달리 토지의 소유권을 교회에 이전하지 않았다. A교회는 김 장로 부부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담임목사 및 김 장로 등이 참석한 당회의에서 위 토지를 약속대로 교회 앞으로 이전해줄 것을 촉구하고 위 토지를 이전등기할 것을 결의하고 담임목사와 서기인 김 장로 등이 각각 서명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김 장로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김 장로의 동의없이 박 권사의 도움을 받아, 김 장로의 확인서면, 증여계약서, 같은 취지의 이사회결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A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A교회 건물 및 부지가 수용되어 그 토지보상금으로 약 15억 원이 지급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 장로는 A교회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4년 2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교회와 법률관련기사[ 논단 ] 교회분열과 관련한 법적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