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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기자 고소한 신천지, 무혐의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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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2014.04.29 13:54 입력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3월 26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대표 이만희, 신천지) 신도가 폭행을 주장하며 국민일보 기자 두 명을 고소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민일보 기자 두 명은 지난해 8월 신천지 위장교회를 취재하기 위해 파주의 한 교회를 찾아갔다가 신천지 신도 김모씨의 저지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김모씨가 전치 2주의 진단서와 사건 녹화 장면을 제출하여 기자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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