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교회는 현재 교회소유 대지 중 일부를 팔고 그 대금으로 교육관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당회에서 위 대지를 매도하기로 결정한 후 위 부지 위에 원룸을 지어 분양할 목적인 김○○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했다. (G교회는 정관에 교회의 재산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고, 따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는 않았다.) 이후 G교회가 당회의 결의내용에 반대하는 성도들의 여론이 일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자 김○○는 교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4년 6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교회와 법률
관련기사
[ 논단 ] 교회재산과 관련한 법적문제 (1)
[ 논단 ] 교회세금과 관련한 법적문제 (2)
[ 논단 ] 교회세금과 관련한 법적문제 (1)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