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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이혼 기사에 “공공의 이익 부합”
현대종교
2014.07.01 16:25 입력
아내가 하나님의교회에 빠진 후 이혼에 이르게 된 남편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두고 하나님의교회 신도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됐다. 서모씨는 본지 2008년 7/8월호‘하나님의교회 출석 그리고 이혼’ 기사를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윤모씨와 카페운영자 이덕술 목사(예수님사랑교회 담임)에게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5일 “피고들이 게시한 이 사건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기사를 두고 본지 발행인 탁지원 소장과 편집장 탁지일 교수에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등에 대해서도 2013년 11월 13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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