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신천지 피해자들의 시위를 제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소하고 있다. 예배 혹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연이어 불기소 처분에 그치고 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5년 7/8월호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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