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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박옥수 무죄 선고 “(주)운화의 경영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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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2015.10.28 15:35 입력

전주지방법원(재판장 변성환 판사)은 수백억대 주식 사기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옥수씨(기쁜소식강남교회 담임)에 대해 지난 9월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운화의 전 · 현직 대표 도○○씨와 진○○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재무실장 김○○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해동씨(구원파피해자모임 대표)는 “박옥수씨 측 김○○ 변호사가 작년에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활동했고 이번 재판을 담당한 변성환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선 · 후배 사이인 것으로 보아 ‘전관예우’가 적용된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대표는 9월 23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주지검 측은 9월 2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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