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국민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1000만 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구원파는 「국민일보」가 보도한 ‘하나님의교회, 미국서도 시한부종말론 주장 물의’란 제하의 기사 중 “정부와 검 · 경은 ‘제2의 유병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자금흐름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의 코멘트를 문제 삼았다. 추가로 ‘기독자유당 국회 입성 땐 사이비종교금지법 제정’이란 제하의 기사에 게재된 “기독자유당이 국회에 입성하면 사이비종교특별금지법을 제정해 유병언 구원파의 세월호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정에 힘쓰겠다. 사이비종교특별금지법의 1차 대상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하나님의교회, 유병언 구원파 등 반사회적 교리를 갖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 될 것”이라는 기독자유당 관계자의 발언도 지적했다. 구원파는 소장에서 “부정한 자금운영을 통해 반 사회적 행위를 한 바 없고, 시한부종말론 주장 등 반사회적인 교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민일보」 보도 때문에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신도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