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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명단 공개한 목사,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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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2013.01.29 17:37 입력
인터넷 카페에 신천지 명단을 공개한 이○○ 목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해당 명단을 작성자나 관리자 승낙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지난 2012년 12월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법상 ‘타인의 비밀 누설’은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해석해 이 목사의 혐의를 벗겼다. 지난 2008년 6월 이 목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신천지 교인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교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재하여 개인정보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목사는 1심에서는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사이비 단체들에 대한 합법적인 대처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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