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자신들의 소유인 과천시 중앙동 40-3번지 건물을 신축하려고 허가신청을 냈지만,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2008년 첫 시도부터 벌써 네 번째다.
과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많은 반대 민원이 들어왔고, 신천지 건물 신축으로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불허의 가장 큰 이유라고 전했다.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공동대표 김철원 목사)와 과천시교회연합회는 신천지의 신축 허가 신청 소식을 듣고 진정서와 4,153명의 반대서명을 지난 1월 28일, 과천시에 제출했다.
범시민연대와 연합회는 진정서를 통해 “신천지는 과천을 자신들의 성지로 만들려는 명목으로 토지 및 유통시설(뉴코아, 제일쇼핑)을 매입하는 등 지속적인 소란과 물의를 일으켜 과천시 주민들과 상가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단사이비 종교로부터 시민들이 온갖 피해를 겪고 있는 과천시에서 사이비종교의 어떤 시설물도 절대로 신축되게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천지가 과천시 중앙동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신천지의 교육과 집회 장소로 사용되어 왔으며 신천지 특전대의 숙소 및 식당으로 사용하여 왔다. 신천지의 중앙동 건축허가에 앞서 반드시 신천지 신도들(신천지 신도 총 10만여 명)의 출입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와 신천지인의 북적거림으로 인한 환경 악화에 대한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과천시 건축과는 민원을 제기한 범시민연대 관계자에게 지난 2월 9일, 신천지의 요청이 불허되었음을 알렸다.
범시민연대 관계자는 “신천지가 새로운 시장 취임 후 분위기 반전을 노린 것으로 추측된다”며 “신천지 건물 신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 과천의 정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