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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원이 신천지의 대표자로 이만희씨를 특정했다.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지난 7월 14일 신천지예수교의 대표로 이만희씨를 특정했다. 원주지원은 신천지의 대표자를 이만희로 특정하는데 반년을 끌었다. 그 사이 변론은 종결되었고 선고 재판만 남은 상황이다.
원주신천지피해대책 위원회 김창석 위원장은 “이제라도 신천지의 대표자가 이만희로 특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변론이 종결된 시점에서 이뤄진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 재판은 7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신천지예수교 빌립지파 지성전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었기 때문에 신천지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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