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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무거동 옥빛교육관 신축공사 당시 모습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알자 신천지 울산) |
신천지, 끝없는 건축시도와 법적 공방
신천지는 전국 각지에 건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지역교계와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에 막혀 실패하고 있다. 2014년 2월 19일에는 대법원이 익산시가 신천지익산교회의 건축을 불허한 것이 ‘위법’이라고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광주고등법원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부 2012누 954)을 뒤집고 “건축불허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며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건축신청에 대한 허가로 말미암아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되면 그것 자체가 이 사건 부지에 인접한 부천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등 교육환경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 예견된다”며 신천지 종교시설의 신축을 불허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울산에서는 안드레지파가 지교회 건축물 허가를 받아 내어 건축이 완공되었다. 울산 교계에서도, 시민들도 건축을 반대하는 대처활동을 할 수 없었다. 건축물이 ‘무거동 옥빛교육관’이라는 이름으로 건축되어 신천지 교회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2013년에는 신천지예수교 지성전이 있는 과천시 별양동의 뉴코아 건물 9층과 10층의 용도변경을 시도했지만 과천시는 불허가를 통보했다. 과천시는 “과천시민 다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민원과 같이 교통 및 주차문제 및 다중집회로 인한 건물의 안전문제, 이에 따른 시민피해 및 불편사항 발생 등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용도변경 허가 및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은 불허가 처리되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후 2014년 9월에도 과천시는 뉴코아 건물에 대한 신천지의 표시변경 및 용도변경허가 신청을‘불허가’로 처리했다.
익산에 신천지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들과 교계의 동참이었다.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는 신천지를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떠나 협력하여 대처할 때 공감과 지지를 얻을 것이다. 부산에서 신천지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이 ‘불허’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신천지 건축을 막기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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