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즐겨찾기추가  
  편집 07.10 (목) 15 : 23 전체뉴스19,548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기사제보  정기구독신청  유료회원신청  장바구니  주문조회
 
logo
 
전체보기
현대종교 탁명환자료센터
이단뉴스
 이단정보 과월호 쇼핑몰
 
 
 
 
> 이단뉴스 > 신천지
크게보기작게보기프린트메일보내기스크랩
근본적인 신천지 대책
페이스북
위장포교 근절 및 신천지 센터 합법적 폐쇄 필요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7.01.04 15:11 입력 | 2017.01.04 15:13 수정
근본적인 신천지 대책

한 해 평균 4만여 명이 신천지 성경공부를 접한다. 그중 절반인 2만여 명이 신천지 신도가 된다. 어느덧 신천지는 17만 신도를 보유한 대형 사이비 집단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다. 많은 교회와 기독 언론이 “신천지 OUT!”을 외쳤다. 신천지를 향한 사회적 비난 여론도 수차례 형성됐다. 그럼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신천지는 그 세를 넓혀갔다. ‘이만희 육체영생 불사 교리’를 믿는 사람이 수만 명씩 늘어가는 이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까?

 

위장포교 근절 위한 종교 실명제 추진


신천지 교세 확장의 일등공신은 위장포교다. 신천지 신도들은 ‘신천지’라는 정체를 숨기고, 심지어 “신천지 같은 이단을 조심해야 한다”며 포교대상자에게 접근한다. 목사, 선교사 사칭은 기본이고 공신력 있는 언론사나 기관의 관계자로 위장한다. 어느 정도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포교대상자는 성경공부를 권유받는다. 이 지점에서도 신천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성서학술원, 연구원, 아카데미 등의 간판을 달아 ‘정통’의 느낌을 물씬 풍긴다.

 

근본적인 신천지 대책
▲ 신천지 위장 신학원 간판

신천지 센터는 약 6∼7개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센터 4개월 차가 되어도 신천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주 4회를 하루 4시간, 많게는 6시간씩 신천지 교리를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신천지 교리에 세뇌된다.

 

신천지로 유입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체를 숨기고 포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명 ‘종교실명제법’을 제안한다. 포교할 때 신천지라는 사실을 밝히고, 신천지 성경공부 센터에도 ‘신천지’라고 명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그간 신천지와 유사하게 위장포교 활동을 해온 JMS 등 타 이단사이비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신천지라는 간판을 보고도 성경공부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물론 갈 길이 멀다. 종교실명제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몇 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침해 소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 입법 과정 역시 복잡하다.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해야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다. 심사를 거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회의원의 의결과정을 거친다.

 

현실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위장, 거짓말 포교로 인해 사이비 종교 신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그로 인해 가출, 학업포기, 가정파괴 등의 사회적 문제가 지속해서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최순실 국정 논단 사태와 맞물려 사이비 종교가 빠짐없이 회자되는 현시점이 법 발의의 적기가 아닐까? 의식 있는 정치인들의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한 때다.

 

신천지 센터 합법적 폐쇄 필요


신천지 피해자들이 신천지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단속하여 처벌해 달라고 외친지 벌써 11년째. 관계기관의 잘못 내린 판단하나가 사안을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 힘겨워진 문제다. 이미 신천지 피해자들의 고발이 두 차례나 불기소 처분되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불기소 처분이 잘못된 판단에 기초해 내려졌기 때문이다.

 

첫 번째 불기소 처분은 2007년. 당시 신천지대책전국연합(신대연, 대표 신현욱 목사) 관계자는 “신천지 신학원은 학원법 위반”이라며 이만희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과천경찰서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신천지 신학원이 학원법 적용대상인지를 질의했다. 교육지원청은 신학원이 ‘내부교육 기관인 동시에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학원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검찰은 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라 고발을 불기소 처분했다.

 

두 번째 불기소 처분은 다음해인 2008년. 서울서부교육청은 신대연의 민원을 받고 신천지 신학원을 학원법 적용대상이라 판단,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의 한 빌딩에 있는 신천지 신학원을 고발했다. 그런데 같은 빌딩에 간판도 없는 신천지 위장교회가 있었다. 검찰은 “신학원은 같은 빌딩에 있던 교회의 소속으로 소속 신도들이 교리를 공부하는 곳으로 확인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결과는 모두 불기소 처분이었지만 똑같은 민원을 받고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서울서부교육청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근본적인 신천지 대책

관계기관조차 엇갈린 판단을 내린 학원법 분쟁의 핵심은 무엇일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신천지 신학원이 내부교육기관인 동시에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첫째, 신천지 신학원은 내부교육기관이 아니다. 신천지는 ‘신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이에 준한 자격을 획득한 자’를 신도로 규정하고 있다. 신학원 수강생은 소속 신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둘째,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교육부 법령해석에 근거해 반박할 수 있다. 교육부는 법령해석을 통해 “종교는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2000. 3. 30. 헌바14전원재판부)에서는 종교교육을 학교나 학원의 형태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방치할 경우, 여러 사회적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립인가나 등록제로써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의 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교육법이나 학원법상의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학원법상 학원은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신천지 신학원은 보통 6∼7개월 과정이다. 인원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원법에 관련된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1995년, 서울서부교육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연구원’이라는 교육기관이 학원법 및 교육법(현 고등교육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않고 설립, 운영하였다며 폐쇄명령 처분을 내렸다. 연구원이 불복하자 교육청은 2차, 3차에 거쳐 폐쇄명령 처분을 했다. 연구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연구원은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했으나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성직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지만, 그 종교교육이 종교단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또는 교리자 교육과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학교나 학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설립에 일정한 설비 · 편제 기타 설립기준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구 교육법과 학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고, 이러한 구 교육법과 학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를 들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교리비판만으로 신천지를 대처할 순 없다. 제도적, 행정적, 법적으로 신천지를 이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다양한 대책과 창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한국교회를 향한 불신이 최고조인 현시점에서 정통교회의 갱신은 당연한 우리의 몫이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주요뉴스
  •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원약관| 제휴 및 광고문의 |저작권 |기사제보 |인터넷신문윤리강령   탑 알에스에스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