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이만희의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오후 6시까지 이씨의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이씨 측은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씨는 20대 대선 경선과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5억 7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이씨는 지난 8월 4일 보석을 신청했고, 21일 비공개로 심문이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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