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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항소심에서 17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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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4.10.02 17:04 입력 | 2024.10.02 18:09 수정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0월 2일,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JMS 정명석, 항소심에서 17년으로 감형
▲JMS 정명석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 현장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및 정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을 재림예수로 인식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는 점 ▲과거 동종범죄로 10년 형을 받았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인정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누범 기간 동종 범죄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세뇌했다는 등의 이유로 30년 형을 구형했다. 정명석 측은 여신도들의 세뇌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메시아도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유죄 증거로 쓰인 녹음파일에 대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과의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 내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두 명의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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