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집회에서 정조은과 환호하는 학생들 (출처: PalmTV) |
JMS 정명석의 성폭행, 성추행을 도운 혐의를 받은 정조은(본명 김지선)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 형을 확정했다.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은 1심, 2심에서 징역 7년 형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징역 7년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정조은이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피해자들의 반항이 곤란한 상태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명석과 공동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조은과 함께 재판을 받은 공범들도 2심과 동일한 형량이 확정됐다. JMS 민원국장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수행비서 두 명에게 내린 무죄는 모두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정조은은 정명석의 신임을 받아 JMS에서 2인자로 불리며 주요 직책을 맡아왔으나, 정명석 메시아 부정, 성폭행 인정 등의 발언으로 면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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