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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성폭행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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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19.02.25 17:30 입력 | 2019.02.25 17:31 수정

 

이재록 성폭행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자 실형
▲이재록 성폭행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한 법원 직원(출처:「뉴시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법원 직원 A씨와 교회 신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한 직장 동료인 A씨의 부탁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건넨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법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이씨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피해자의 실명과 개인정보 등을 교회 신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교회 신도 100여 명이 등록된 단체 채팅방에 A씨에게 받은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 신문 관련된 사항 등을 유포했는데 법원은 “A씨는 법원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행동이 초래하는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는 동료 C씨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뜨렸다”며 “B씨는 피해자의 신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이재록씨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피해자들을 무고자로 몰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씨는 여신도들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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