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2심에서 16년 형을 선고받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씨가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 및 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선고 내용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