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지난 3년간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인원 중에 약 95%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30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3161명에게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아 3004명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체복무요원 편입 여부는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대체복무요원 신청을 인용한 3004명의 군 복무 거부자 중에 2987명이 종교적 신념, 17명이 개인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종교적 신념으로 거부한 사람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대체역 편입신청자는 2020년(6월 30일~12월 31일) 1962명, 2021년 574명, 2022년 453명이다.
지난 10월 25일에는 대체복무요원 60명이 소집 해제되었다. 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인 만 3년을 채운 것은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 202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현재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은 모두 1174명(2023년 8월 현재)이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이행하도록 촉구한 것을 계기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2020년 6월 9일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대체복무에 대해 “기간이 길다”, “복무 대상 기관이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대체복무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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