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월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옆집 아기 엄마
유형1. 한가로운 오후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벨이 울린다. 현관문부터 외부인에게는 개방되지 않는 터라 사전 연락 없는 방문이 의아했는데, 인터폰 화면에는 젊은 여자가 생긋 웃으며 인사를 한다. 옆집 아기 엄마인데, 동네잔치가 있어서 안내 목적으로 방문한 거라고.
관심 없다 말하니 곧 교회서 유월절 행사가 열리는 데 이 좋은 소식을 나눠야 한다면서 문을 열라고 성화다. 갈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통화를 끊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잠자코 있으니 돌아갔지만, 며칠 후 또다시 찾아와 벨을 누른다.
유형2. 벨이 울리고 누군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문을 열었다. 아이 엄마로 보이는 30대 여자들이 전부터 만나왔던 것처럼 반갑게 인사를 한다.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현관으로 들어선다. 이야기 중 이단이란 생각이 들어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나가지 않고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며 설득을 한다.
정통교회를 다니니 다시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 밀어내자, 순간 표정이 변한다. 여자 중 하나가 핸드폰을 들어 피해자가 밀어내는 장면을 찍고는 돌아간다. 얼마 후 경찰서로부터 폭행으로 고소되었다고 전한다. 수개월에 걸친 조사 및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위 유형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2. 문제 상황 인식 및 대처
사실 이러한 경우엔 법적인 대처방안에 앞서 현실적인 대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대면을 피하고 경비실이나 경찰서에 연락하여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는 편이 좋고, 집 밖에서 만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이나 감시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계속해서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려 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문을 열어준 후에는 현관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고, 허락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폰을 통한 대화나 문을 열기 전의 대화 시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현하고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 벨을 누르는 경우에는 문을 열지 말고 경비실에 연락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고 문을 열었을 때는 말싸움이 되지 않도록 조용히 거절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보통 피해자는 혼자인데 반해 상대방은 복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싸움하다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옆의 한 사람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폭행이나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때리지 않았어도 몸이 닿아있는 장면을 폭행 증거로 제시할 수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교회에 오래 다니고 성경지식이 있는 성도 중 이단을 설득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포교를 위해 다니는 사람들은 설득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리 비판은 괜찮으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단에 대해 비판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해당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