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소식선교회(대표 박옥수, 기소선) 지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 그라시아스합창단 박은숙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1월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 단원 조oo씨와 김oo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의 모친 함oo씨에게는 아동 유기 및 방임으로 5년을 구형했다.박씨는 지난 5월 16일 기소선 지교회인 기쁜소식인천교회에서 발생한 인천 여고생 사망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으로 구속됐다. 피해 여고생이 사망 전까지 기소선 유관기관인 그라시아스합창단 단원으로 기쁜소식인천교회에서 숙식하고 있었고, 박씨 역시 단장으로 함께 거주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5월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6월 21일 검찰은 장기간 아동을 감금, 결박 등의 학대로 생긴 혈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박씨를 비롯한 조씨, 김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함oo씨는 아동유기 및 방임으로 기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들의 공모관계가 확실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맹종하는 이들에게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승인한 자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와 김씨가 박씨에게 학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했고, 박씨가 이를 승인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이 박씨를 공모관계에서 제외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펼쳐 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학대의 정도가 중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이유로 들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을 통해 박씨와 다른 피고들의 공모관계, 결박과 사망과의 인과성 등에 대해 부인하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또한 범행의 동기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박씨는 “합창단은 함께 고난을 겪었기에 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면서 “절대적인 권위와 지시로 좋은 음악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소 공연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시 자체도 불가하다”고 항변했다. 조씨는 “학대를 하고 싶었다면 자신의 시간을 쓰며, 좋아졌을 때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며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돌본 것이 누군가를 학대하고 죽인 터무니 없는 소설로 둔갑한 것이 억울하고 애통하다”고 말했다. 함씨는 “복잡한 병원 관련 시스템 때문에, 입원시킬 수 없었고, (남편의 장례 때문에)합창단 숙소에 임시로 부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면서 “일관되게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지만, 세 분이 받아주었고, 아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써가면서 애썼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공판 뒤에는 기소선 탈퇴자와 기소선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법정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도 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12월 6일 1시 50분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