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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믿음교회, 예장통합 측과의 소송에서 패소
현대종교
2013.08.26 21:08 입력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큰믿음교회와 변승우씨가 예장통합(총회장 손달익 목사)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18일, 큰믿음교회와 변씨가 자신들을 이단으로 적시하여 통합 측 홈페이지에 게재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예장통합 측은 총회에서 결의한 이단들에 대한 보고서를 교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변씨는 큰믿음교회와 자신에 대한 보고서를 문제 삼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합 측의 행위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피고의 교단에 속하는 교인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에서 게시한 것”이라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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