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총쏘기 게임 실행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한 만큼 총을 쏴 사람을 살해하는 게임을 한다는 걸 모순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검찰 관계자 역시, “아무리 게임이라도 ‘집총 반대’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특정 종교의 교리와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9년 3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여호와의증인, 양심적병역거부, 총쏘기 게임, 집총거부, 종교적 신념, 양심 관련기사 [ 이단/말 많은 단체 ] 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안 확정 [ 이단/말 많은 단체 ] 검찰,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단 10대 기준 마련 [ 이단/말 많은 단체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