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작마당’ 교리로 신도를 폭행해 징역을 살고 있는 은혜로교회 신옥주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신옥주는 재판 중 방청석의 신도로 보이는 여성을 향해 괜찮다는 듯 웃어 보이며 여유로움을 드러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 12월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옥주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5년 1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신옥주, 피지, 타작마당 관련기사 [ 이단/말 많은 단체 ] 타작마당 신옥주, 6년 추가, 징역 총 13년 [ 이단/말 많은 단체 ] 은혜로교회 신옥주 아들, 피지 교도관 11명에게 향응 제공 [ 이단/말 많은 단체 ] 온전한 회복을 준비하는 은혜로교회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