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을 내리면서, 신천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구 물류센터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6년 2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신천지, 용도변경, 학습권침해 관련기사 [ 신천지 ] 신천지, 풍동 물류센터 건물 교회로 불법 사용 ‘정황’ [ 신천지 ] 신천지, 고양시 항소심 ‘패소’ [ 신천지 ] 신천지의 꼼수,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