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고등법원이 지난 3월 4일 일본 통일교 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을 내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도쿄지방법원은 2025년 3월 25일,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관련 문제로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해산으로 법인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유효한 수단을 생각하기 어려워 해산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도쿄지방법원은 통일교에 ‘해산 명령’을 내렸고, 통일교는 불복해 즉시 항소한 바 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6년 4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한학자, 통일교, 정교유착 관련기사 [ 통일교 ] 통일교, 3남 문현진과의 UCI 재단 소송에서 최종 패소 [ 통일교 ] 정치에 집착하는 통일교, 그 역사적 DNA [ 통일교 ] 야마가미 무기징역 선고 이후 동향 및 극비문서 ‘TM 특별 보고’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