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지난 2월 11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반복된 낙상 사고 치료를 이유로 10일 동안 구속 집행이 정지되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변호인단이 ‘최소한의 건강권과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통일교에서는 범죄 혐의보다는 한학자 건강을 세심히 살피는 모습이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6년 4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한학자, 통일교, 정교유착 관련기사 [ 통일교 ] 통일교, 3남 문현진과의 UCI 재단 소송에서 최종 패소 [ 통일교 ] 정치에 집착하는 통일교, 그 역사적 DNA [ 통일교 ] 야마가미 무기징역 선고 이후 동향 및 극비문서 ‘TM 특별 보고’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