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정말 몰랐을까. 측근들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면, 한학자와 이만희는 정치권 유착의 정범(正犯)이 아니라 방조범이다. 형법상 정범(제30조)은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이다. 방조범(제32조)은 ‘범죄 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사람’ 즉 종범(從犯)으로 분류해 정범보다 형량을 경감받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다른 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교사범(제31조)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받는다. 한학자와 이만희는 정범이자 교사범인가, 아니면 방조범인가.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6년 5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통일교, 신천지, 정교유착 관련기사 [ 신천지 ] 신천지 정교유착 업데이트 [ 통일교 ] 사면초가에 몰린 한학자 통일교 [ 칼럼 ] 2025 정치와 종교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