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11월 10일, 일본 법무성은 문선명씨의 일본 입국을 거부한 적이 있다. 당시 문씨는 일본의 입국사증을 받지 않고 입국했기에 72시간 동안 임시 입국할 수 있는 기항지 상륙허가신청을 제출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3년 6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일본, 탁지웅, 통일교 관련기사 [ 이단/말 많은 단체 ] ‘어린이들의 피해는 현재진행형 ? 통일교와 여호와의 증인 등 ? 종교 2세들의 공동 기자회견 그리고 피해자들의 서명운동’ [ 통일교 ] ‘가해자가 된 야마가미 역시 피해자’라는 동정여론 확산 [ 통일교 ] 통일된 진정서를 제출하는 일본 통일교의 신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