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전을 시작했다. 작년 고양시가 직권 취소 처분한 풍동 구 물류센터 건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건물은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김◯◯씨가 2018년 매입했다. 매입 직후 해당 건물을 종교 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 시민들과 교계는 반발했고 시는 불허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4년 7-8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신천지, 풍동, 행정소송 관련기사 [ 신천지 ] 신천지, 꼼수 용도변경 해결책은 ‘관심’ [ 신천지 ] 고양시, 신천지 막기 위해 뭉친 시민들 [ 신천지 ] 고양시 주민과 정치권, 신천지 시설에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