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훈련을 이유로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 담임 김명진 목사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0일 강요 방 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구속했다.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관계자 A씨와 B씨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됐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4년 7-8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빚과진리교회, 김명진, 인분 관련기사 [ 교계/세미나/기타 ] 예장합동, 산위의교회와 빛과진리교회 논란 적극 대응 [ 이단/말 많은 단체 ]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징역 2년 [ 교계/세미나/기타 ] 빛과진리교회 리더십 훈련으로 장애인된 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