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A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월 4일 전했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이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다. 그는 신천지 신도 명단을 없애기 위해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월 28일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도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