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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신천지 신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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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회 앞 시위자 무고한 신천지 신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0.10.27 14:09 입력

신천지 교회 앞 시위자를 경찰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신도 A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이성욱)은 지난 9월 9일 “국가 형사사법 기능 침해는 물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 범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 (시위자) B씨에 대한 형사처분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평소 신천지를 상대로 시위한 B씨에게 반감이 있었던 A씨는 지난 9월 8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인 B씨에게 “교회 행사가 있으니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다 말다툼으로 번진 것이 화근이 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발을 밟고, 밀어 넘어뜨렸다”며 “B씨가 몸으로 밀어 상처가 났다.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 당시 촬영 영상과 사진 등을 확인한 결과 별다른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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