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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로 인한 이혼 기사,“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현대종교
2013.12.30 10:35 입력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하나님의교회 신도 서모씨가 본지 발행인 탁지원 소장과 편집장 탁지일 교수(부산장신대학교)에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씨는 본지 2008년 7/8월호 ‘하나님의교회 출석 그리고 이혼’에서 전 남편 김모씨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김씨와 본지를 고소했었다. 서씨는 이혼의 사유가 종교문제가 아니었으며, 실명을 거론해 서씨 자신과 자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1월 13일 “월간지의 기재 내용이 진실이거나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또 해당 기사가 “기존 기독교의 교리와 다른 교리를 표방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 있거나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기사를 본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도 무혐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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