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는 지방에 지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박○○ 목사를 담임목사로 파송하였다. 박○○ 목사는 지교회(○○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상가건물의 한층을 분양받았고, 중도금 마련을 위해 ○○교회의 교인이었던 K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조로 교회 건물에 관하여 K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년 후 K는 ○○교회를 나오면서 박○○ 목사에게 내용증명으로 대여금 및 이자를 정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교회건물을 매각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겠다는 통지를 보냈고, 이어 대여금청구소송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교회는 K를 상대로 교회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K도 ○○교회를 상대로 건물을 명도하라는 반소를 제기 하였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4년 7/8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교회와 법률관련기사 [ 논단 ] 교회재산과 관련한 법적문제 (2)[ 논단 ] 교회재산과 관련한 법적문제 (1)[ 논단 ] 교회세금과 관련한 법적문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