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청주지방법원(청주지법, 이형 걸 판사)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병역을 거부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6년 10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관련기사 [ 이단정보네트워크 ] 대법,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