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청춘반환소송, 새로운 국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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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지은 신천지 관련 재판 결과
- 현대종교 | 김리나 기자 tigerfish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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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08:25 입력 | 2022.08.29 08:26 수정
1심과 2심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
지난 2018년, 신천지 맛디아지파 소속인 서산교회의 신도였던 탈퇴자 3명이 신천지로부터 모략포교를 당해 피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을 속여서 포교한 신천지 신도들과 서산교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8월 11일,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신천지 포교의 위법성을 인정해 탈퇴자 A씨의 청구만 받아들여 서산교회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나머지 두 명은 구체적 입증 부족으로 기각했다. 2심에서는 탈퇴자 B씨의 청구만을 받아들였다. “B씨의 경우 정식 입교 후 5~6개월이 지난 후에야 신천지 소속임을 알았다”며 서산교회가 그에게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서산교회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서산교회가 지교회이기 때문에 판단이나 결정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봤다. 이어 탈퇴자들이 신천지임을 알고도 스스로 신천지에 입교했다는 점을 이유로 원심판결 파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정체를 감춘 모략포교에 대한 불법성을 최초로 판시했다.
탁지일 교수(본지 이사장 겸 편집장, 부산장신대학교 교회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대법원판결은 단순하게 신천지 피해자들의 패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향후 신천지 대처에 유의미한 판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며 “교회와 사회 모두 신천지 포교의 위법성을 인정했고, 대법원이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켰다면, 선교 행위도 민사상 불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비록 이 사건에 적용이 어렵다고 대법원은 밝혔지만, 위장과 거짓말을 동원한 신천지의 모략포교가 위법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탁 교수는, “이 판결은 신천지 서산교회가 ‘민사소송법상 소송 상대방’이 되기 어려운 ‘별도의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지, 신천지의 포교 방법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오히려 신천지의 위장 및 거짓말 포교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회에 알려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신천지를 스스로 선택했고, 계속 남아있기로 결정한 점에 법원은 주목했다”고 지적하고, “비록 이는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식 포교와 세뇌의 결과인 점은 분명하지만, 실정법상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결국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며, 금번 판결을 계기로 신천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나아가야 한다"강조했다. 방역방해 무죄, 횡령 유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확정
한편, 지난 7월 28일,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은 2020년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였던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 보건당국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요청하자, 전체 신도 명단 중 외부 노출을 꺼리는 명단을 누락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의 역학조사와 관련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
신천지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무죄 선고를 확정한 것은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 것이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천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지침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책임을 신천지예수교회에게 추궁해 희생양 삼은 사례”라며, “2년 2개월이라는 최장기간 동안 교회시설이 강제 폐쇄되면서 헌법상 종교 자유를 침해당한 것은 물론 유무형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 탈퇴자 A씨는 “사람들의 오해, 음해가 아니라 이미 신천지의 업보가 쌓인 게 많았고, 코로나19로 인해 폭발한 것”이라며 “정부와 대구시로부터 탄압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당시 국가로부터 인권침해 받은 게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8월 12일에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코로나19 방역방해 혐의와 신천지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방역방해에 관해서는 무죄, 횡령 혐의에 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고 기각한다”며 이만희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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