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는 지난 11월 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윤미현 의원의 ‘제명’을 확정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를 제외하고 재석의원 6명이 표결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의원이 윤 의원의 제명에 찬성한 것이다.
이에 앞서 과천시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윤미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실시해 제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 신천지 출신 여부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 품위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현재 과천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윤미현 의원은 현역의원이 아닌 역대의원에서 검색할 수 있다.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9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지난 5월 1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경)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9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윤 의원은 자신이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고도 부정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았다. 1심 선고 후 검사가 항소했으나 지난 10월 11일 수원고등법원 형사 3-2부는 기각했다.
대법원 상고 없이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90만 원 벌금형으로 확정되었다. 윤 의원은 신천지 의혹에 대해 본인은 신도가 아니라고 부정해 왔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적극적인 신천지 활동이 확인되어 거짓임이 드러났다.윤미현 의원은 윤리위원회의 제명안 의결 이후 10월 30일 과천시의회 1층 북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사과에 나섰다. 윤 의원은 “신앙 이력으로 인해 지역 시민분들과 집행부 그리고 동료의원들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죄드립니다”라며 “2023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본의원이 ‘신천지 간부가 아닌 평신도이며 2018년 신천지대적 행위로 인해 신천지로부터 제명되었으며 과거 8년간 의정활동 가운데 신천지 연루된 사항은 없었다’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언뜻 보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린 문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반론보도다. 보도된 당사자의 입장을 게재해 주는 제도로 윤 의원 측에서 요청한 글이다. 게다가 “신천지 간부가 아닌 평신도”라는 문구는 실제 반론보도문에 없는 내용이다.
「노컷뉴스」에서 반론보도한 원문을 살펴보면, “윤미현 의원 측은 ‘2018년 4월 경 ‘신천지’ 반대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회로부터 고소 및 제명을 당하였고, 신천지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다. 또 「노컷뉴스」와 진행한 재판에서 신천지에서 구역장, 문화부장, 복음방 교사 등의 직책이 사실로 밝혀져 단순히 평신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신천지 출신 윤미현 의원이 과천시의회에서 ‘제명’이 확정되었다. 윤 의원이 과거 신천지 활동에 대해 깨끗하게 인정하지 않고, 거짓으로 덮으려 했던 모습이 문제가 된 것이다. 윤미현 의원의 공개사과문도 아쉽다.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득’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윤 의원의 거짓말은 ‘독’이 되어 돌아왔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