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원로감독 김기동)가 MBC PD수첩이 방영한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 8월 20일 기각됐다.성락교회 측은 PD수첩이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 방송을 통해, ▲김기동 목사가 여성 신도와 수차례 호텔을 드나드는 등 이중생활을 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김기동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능력으로 수십 년간 기적을 행하고 결국 신의 자리에 올랐다 ▲성락침례교회와 대표 목사가 교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헌금을 요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서울지법)는 “이 사건 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서울지법은 “이 사건 방송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한 점), “제보받은 영상, 형사 판결문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 사건 방송을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도의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또 법원은 “이 사건 보도는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 내지 행태를 보도함으로써 대형 교회 목회자에 의한 교회 사유화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폐단을 비판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보도로서, 그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락교회 측에 판결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C) 월간 현대종교(hdjongkyo.co.kr), 영리 목적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