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교는 지난 2021년 6월호에 “하나님의교회 부동산 현황”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취재한 결과 현재까지 단독건물을 매입한 건물의 50% 정도가 정통교회 건물이었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신정호 목사) 소속 교회가 하나님의교회에 낙찰되어 매각 위기에 처한 바 있다.「한국기독공보」에 따르면, (구)은성교회 건축 부도로 인해 12개 교회 강제 경매 사건과 관련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경매를 진행했다. 이전 12개 교회는 서울동부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진행한 경매에서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한 서울노회 소속 2개 교회 경매에서 하나님의교회가 입찰보증금으로 23억 원을 납부해 낙찰되었다.그러나 「한국기독공보」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6월 7일 교회 경매에 대해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며, 하나님의교회 측이 6월 7일 매각 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으로부터 처분허가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 사건에 대해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원회(박한규 위원장)는 기본재산 법리를 주장해왔다. 법인 재산은 경매 입찰을 받아도 주무관청의 처분허가가 필요하고, 처분허가는 이사회의 정관변경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지금까지 하나님의교회가 정통교회를 경매 등으로 매입해 단독건물을 마련해 왔다. 정통교회를 매입하는 것은 기존 종교시설 사용으로 추가 비용 감소, 주민들의 항의 및 거부감 감소, 용도변경 불필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확보할 수 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정통교회 건물을 삼키려는 이단에 대한 예방과 대처가 시급하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