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결의내용에서 년도/회기, 결의내용이 없이 교단명만 있는 경우 교단에서 정기총회를 통해서 결의한 바는 없지만, 성명서, 책자, 문서를 통해서 그 단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의미다.(굵은 글씨는 2018년 결의)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8년 11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교단 결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