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이덕술, 신대연)이 신천지의 불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했다. 이번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 위반이다. 과거 두 차례의 고발이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신대연은 신천지가 명백하게 학원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4년 3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신천지대책전국연합 관련기사 [ 미혹 ] 수시로 바뀌는 신천지 신학원 이름[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 ] 간판 없는 신천지 신학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