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교회는 1982년경 교회 기도원을 세울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편의상 이 토지를 담임목사인 김○○ 목사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으로부터 김○○ 목사가 직접 토지를 매매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동법 제11조에서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실명등기에 관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 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을 경과하였고, 한편 그 후에 김○○ 목사도 위 기도원이 K교회 소유이고, 언제든지 K교회로 이전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2007년 초에 이르러 은퇴를 앞둔 김○○ 목사는 위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을 거부하며 권리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여 K교회는 위 토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고, K교회는 그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4년 5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교회와 법률관련기사 [ 논단 ] 교회세금과 관련한 법적문제 (2)[ 논단 ] 교회세금과 관련한 법적문제 (1)[ 논단 ] 교회에 대한 증여계약 해제와 관련한 법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