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사이(關西)TV는 2022년 11월, 교토시(京都市) 의회에 ‘진정서(陳情書)’가 제출됐다고 2022년 12월 15일 보도했다. 진정서에는 ‘특정 종교 및 그 관련 단체와 일체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선언하지 않는 것’, ‘특정 종교 및 그 관련 단체와의 관계를 조사하거나 질문하지 않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은 50여 년간 통일교에 다니고 있는 신도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수려고 하니까요. 그러지 말아요. 제대로 믿고, 큰 행복을 얻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라고 말했다. 진정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종교와 관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 신앙을 가진 시민에 대한 차별이나 간섭이 될 우려가 있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쓰여 있다.
12월 5일에 열린 교토시 의회의 위원회에서는 진정서가 제출되었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진정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 진정서에 대해 교토시 의회 다나카 의장은 “문서를 그대로 읽고 ‘아 그렇습니까’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통일교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거기서 이 단체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건이 일어난 후 정치가들은 통일교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다. 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올해 8월에 통일교 관련 단체와 관계를 끊는 것을 자민당의 기본 방침으로 하며 소속 국회의원에게는 관계단절을 철저히 할 것을 선언했다.지방에서도 2022년 9월, 토야마시(富山市) 의회가 통일교와 그 관련 단체와 향후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와 정치’의 관계성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서면은 아이치현(愛知県)이나 후쿠오카현(福岡県)의 시의회, 효고현(兵庫県) 의회 등 각지에 제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시가현(滋賀県) 의회와 오사카부(大阪府)의 도요나카시(豊中市) 의회에 제출된 서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언론 등에서 정치에 대해 특정 종교 단체 및 그 관련 단체와의 관계를 끊도록 요구하는 논조가 반복되고 있다….’ 문장의 도입 부분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뿐이다.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교토시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신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하자 “조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매뉴얼이라고 할까, 쓰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서 이러한 문장이 되었다”며 통일교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신도들과 상담하면서 똑같은 문장이 되었다고 했다.칸사이TV는 주요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진정서는 효고현, 카고가와시, 교토, 도요나카시, 시가현의 각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통일교 본부에 확인한 결과, 조직으로서는 일절 관련이 없다는 대답이었다고 전했다. 만약 조직적으로 이러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지금까지 통일교는 정치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났던 역사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키시다 총리의 선언으로 인해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라도 영향력과 정치력을 남기기 위해 이러한 진정서를 조직적으로 낸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의 키토 마사키(紀藤正樹) 변호사는 “신도가 자주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해산명령’을 견제하기 위해 ‘신교의 자유’ 등을 주장하며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한편 궁지에 몰리고 있는 통일교는 12월 22일 키시다 후미오 총리와 나가오카 케이코(永岡桂子) 문부과학상 앞으로 해산청구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신도 약 2만 3000명의 탄원서를 문화청에 보냈다고 밝혀졌다. “신교의 자유를 빼앗지 말고 신도의 목소리를 듣고 공정하게 취급해 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이다.20대 여성의 탄원서에는 “사상적으로 상반되는 일부 변호사나 탈퇴 신도의 목소리만을 듣고 현역 신도의 목소리는 왜 들어주지 않는가? 통일교는 우리의 소중한 삶의 일부다”라고 주장하며 학교의 진학을 거부당하거나 회사에서 퇴직을 당한 사람도 있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또한, 통일교를 둘러싼 문제 가운데 한 가지는 이른바 ‘종교 2세’ 문제다. 통일교의 2세들이 모인 단체는 12월 26일 법무성과 소비자청을 방문해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요청서에는 통일교 등 종교법인으로부터 헌금의 권유를 당한 신도의 가족 등이 ‘법률의 배려의무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의심될 때에는 권유한 종교법인이나 소비자청 등에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의 창설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현재 일본에서는 통일교 2세를 포함한 통일교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달아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질문권 행사를 통해 종교법인해산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교 측은 종교법인 사수와 신도 이탈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