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받았다. 한 총재는 지난 8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지난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한 총재는 지병 치료를 이유로 약 7개월간 구속집행정지 상태였으며 이번 보석 결정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에 내려졌다.재판부는 한 총재의 건강 상태와 사건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구속집행정지 때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 보증금 2억 원을 납입하고, 거주지를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과 일체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13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석방을 요청했다.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뒤 같은 해 1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으나, 지난 3월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왔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