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기독교복음선교회)에 대한 공판이 지난 3월 7일과 21일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이번 공판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으로 전국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진행된 7일 4차 공판에서는 피해자 측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해자 여신도의 전 남자친구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정명석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들었다”며 “(피해자가)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녹음할 것을 조언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내에 선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명석 측 증인 신문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했다. 정명석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무죄추정원칙”을 주장하며 증인 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수성이 있어 일반 사건과 같이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피고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증인을 먼저 신문한 뒤 피해자 2명을 신문(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월 6일 정명석에 대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넷플릭스 방영 후 정명석 변호인들이 줄줄이 사임했다. 법무법인 윈 변호인(이종오 변호사)이 사임신고서를 제출했고, 강재규 변호사가 사임서, 법무법인(유한) 광장이 사임계를 제출했다.21일 5차 공판에서는 정명석 측 증인 5명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정명석 변호인 측은 증인의 수와 시간을 제한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최소한 10~15명의 증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대부분 이미 진술서 형태로 조사를 마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고, 재판부도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를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증거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