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하나님 박명호(한농복구회, 본명 박광규)씨가 법정에 서게 됐다. 한농복구회 탈퇴자를 모욕한 혐의다. 탈퇴자의 고소가 불기소 처분되면서 마무리되는가 싶었던 사건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으로 이어졌다.
성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명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출신 박명호씨는 인간은 색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창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창기를 취하여 인류를 구원한다는 ‘창기 십자가’교리를 앞세워 여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해 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12년 12월 8일, “탐욕인가 희생인가. 창기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박명호씨의 실체를 고발하는 방송을 했다. 여신도들이 박씨를 “낭군님”이라고 부르며 “원자씨를 낳아드릴게요”라고 말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박씨의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한농복구회를 탈퇴한 A씨와 몇몇 피해자들의 노력 때문이다. 특히 A씨는 박씨의 기이한 행보를 계속해서 폭로해 왔고 이 때문에 한농복구회 측과 수차례 법적 공방을 주고받았다.
전 신도 모욕혐의로 피소
A씨는 박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가 한농복구회의 정기간행물 〈새벽이슬〉2009년 3월과 9월, 2011년 8월호에 자신을 ‘악마’,‘ 원수’로 표현했다는 이유였다. 결과는 좋지 못했다. 검사는 2009년 3월과 9월호는 A씨가 모욕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고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편집자 주: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2011년 8월호에 글을 게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재정신청을 했고 대구고등법원은 일부 받아들였다. 2009년 3월과 9월호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2011년 8월호의 내용은 공소를 제기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소인이 피의자(박명호)가 설립, 운영하는 종교 공동체에 들어갔다가 탈퇴하게 된 경위 ▲이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의자 측과의 사이에 다수의 민·형사소송이 진행되었던 점 ▲‘악마’, ‘원수’등은 그 객관적 의미가 상대방을 경멸,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이고, 이 사건의 경위 및 분쟁 과정에 비추어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제적인 경멸, 비하, 혐오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신분으로 두 번의 불출석
11월 25일 11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박명호씨의 불출석으로 공판은 다음으로 연기되었다. 판사는 검사에게 박명호씨의 소재를 탐지하라고 지시했다. 12월 16일에 열린 공판에서도 박씨는 불출석했다. 피고인 신분으로 계속해서 불출석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박씨가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된다.[한농복구회 측에서 위의 기사의 내용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