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파 보도와 여론몰이 피해자 자처하며 신옥주 재심 청원한 은혜로교회■ 상고심 진행돼 확정된 재판 ··· “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재심 이루어질 가능성 없어”■ 신옥주 부재로 은혜로교회 근간 흔들리는 것으로 보여
은혜로교회(담임 신옥주)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세 번 방영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님의 7년 판결에 대한 재심 청원”을 올렸다. 은혜로교회 측은 지난 4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JTBC, 해외 알자지라 방송사의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편집 허위사실로 방영된 방송으로 목사님과 은혜로교회, 피지 그레이스로드 그룹의 명예를 모독하고 실추하였으며 여론을 통하여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지금의 재판 결과에 바라는 것은 사실과 정확한 증거에 입각한 재심”이라고 주장했다.
신옥주는 ▲공동상해 ▲특수폭행 ▲폭행 ▲중감금 ▲특수감금 ▲사기 ▲상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방임, 아동학대) ▲폭행 교사죄로 1심에 6년 2심에 7년 상고심에 항소기각 되어 2018년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은혜로교회 측은 이번 판결로 본인들이 “헌법 14조, 20조에 명시되어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으며, 여론과 일부 기독교 단체의 편파적인 보도와 여론몰이로 헌법 제 11조에 명시된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박탈당하였다”고 전했다.
은혜로교회 측은 재판부가 “피고 측에서 제시한 모든 반박 증거자료들과 모든 은혜로교회 성도들의 탄원서는 무시한 채 원고 측의 허위 과장 증거만을 의거하여 7년 형이란 중형으로 정의롭지 못하게 판결”했다며, 이것은 “사법부의 세 가지 핵심 원칙 즉 자유, 평등, 정의의 원칙을 명백하게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본지 편집자문위원 김혜진 변호사는 “법적으로 볼 때 신옥주 목사에 대한 형사 판결이 직접 은혜로교회 교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또한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제를 택하고 있어 행정부에서 재판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미 재판이 상고심까지 진행되어 확정된 상태인 만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재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혜로교회는 지난 3월 2일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옥주의 석방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은혜로교회 측은 4월 24일 본인들 페이스북 계정에 “코로나19 전염병은 왜 발생하였는가”라는 제하의 글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유는) 진리의 성령을 이단이니 사이비니 비방하고 핍박하여 옥에 가두었기 때문”이라며 “성령 신옥주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행한 불법한 재판, 부당한 판결을 즉각 철회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담임 신옥주의 부재로 인해 은혜로교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혜로교회 측에 신옥주 재심 청원과 관련해 추가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C) 월간 현대종교(hdjongkyo.co.kr), 영리 목적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