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인지 이단인지는 하나님만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핍박받았고, 루터와 칼빈도 이단이라 정죄되었지만 지금은 정통이 되었으니, 지금 이단으로 핍박받는 이들이 나중에는 정통이 되므로, 지금 이단으로 핍박받는 신천지가 정통이라는 궤변을 주장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초기 교회가 거짓 신앙을 가르쳐 신앙의 혼란을 야기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단을 니케야회의(325년)와 같이 전체 교회가 모여 규정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각 교단 총회에서 소속 교인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단을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모두 종합해 보면 ▲교주를 하나님·재림예수·보혜사라고 신격화 ▲공교회를 부정하고 기성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배타적 교회관을 주장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으며 구원을 얻기 위해 직통계시를 받거나(신천지, 큰믿음교회) ▲안식일이나(안식교) 유월절을 지키거나(하나님의교회) ▲12지파에 속하거나(신천지) ▲재영접을 하거나(다락방)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아야(구원파) 한다는 등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조건을 제시하여 성서적이고 정통적인 구원관을 흔들어 놓는 이단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이들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의 경우 교황청의 신앙교리성과 같이 이단을 규정하는 권위 있는 범세계적인 공신력을 가진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각 교단 총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나 개혁교회연맹(WARC) 같은 범세계적인 대표성을 갖는 개신교 단체에도 신학위원회가 있지만 이단 사이비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들의 거짓된 교리 때문에 공신력 있는 교회연합단체에 소속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경우 주요 교단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인들을 거짓된 신앙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이단을 규정해 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제4회 총회(1915년)에서 처음으로 경기충청노회의 질의로 “예수재강림제七일안식회라는 회에 유혹을 받아 그 교회 교리를 옳다는 자도 있고 그 회로 가는 자도 있는데 그 교우를 어찌 처리하여야 좋을 런지”라고 묻는 헌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회는 “①그 교회 교리가 옳다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그 당회가 권면하고 만일 직분 있는 자에게는 권면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면직시키기로 하오며 ②그 교회로 가는 자에게 대하여는 그 당회가 강권하여 보아서 종시 듣지 아니하면 그 당회가 제명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오며”라는 정치위원의 보고를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제59회 총회(1974년)부터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단사이비에 관한 질의를 조사·연구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이 지침에 따라 노회가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교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이에 참여하거나 이로 인해 교리상의 논쟁이 야기될 경우 관련 문서나 설교 녹취들을 자료로 첨부하여 총회에 이단성 여부를 조사·연구하여 줄 것을 헌의합니다. 총회는 이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15명 내외의 목사 위원과 3명의 전문위원 교수로 구성)로 이첩하면 이를 조사·연구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임원회의 검토를 거쳐 총회에 회부하고 1500여 명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이 연구보고서를 최종 채택합니다. 해당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총회 홈페이지(www.pck.or.kr)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 규정은 특정 집단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철회하면 이단해지를 할 수 있도록 이단해지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장 통합 총회의 경우 ‘이단사이비 정의와 표준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성서의 가르침이 가장 잘 요약된 사도신경과 WCC 헌장에 나오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교파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치의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는 7개의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교리에 근거하여 이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 : 파당을 이루어 기독교신앙의 기본교리요 일치의 공동분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정통적인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경우 이단성 : 개인적으로 위의 기독교신앙의 기본교리의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경우
허호익 교수 본지 편집자문위원 대전신학대학교 대학원장 www.theologi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