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의 청원을 최종 기각했다.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1일 유씨의 인신보호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2년 10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유병언, 유혁기, 미국 관련기사 [ 구원파 ] 美법원, 세월호 유병언 차남 송환 거부요청 ‘기각’ [ 구원파 ] 美 법원, 유병언 차남 유혁기 한국 송환 결정 [ 구원파 ] 기독교복음침례회 유병언 차남 유혁기, 뉴욕서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