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前 통일교회, 통일교)이 ‘헌금강요’로 전 일본 통일교 신도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삿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0월 16일 “구 통일교회에 의한 전도 활동은 신자에게 헌금, 무상의 물품 판매 활동을 하게 하는 등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종교적 목적이 아니므로 부당”하다며 일본 통일교 측은 전 일본 통일교 신도 3명에게 약 3850만 엔(한화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일본 삿포르 고등법원은 2013년 10월 31일 ‘불법포교’ 활동을 한 일본 통일교 측에 약 2억 5700만 엔(한화 28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한바 있다.